소음 심한 곳에서 일하면? 노출기준·의무 3분 정리
소음성 난청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급성 사고와 달리 서서히 진행돼서 경각심이 낮아지기 쉬운데, 법은 데시벨(dB)과 노출시간을 세밀하게 구분해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521조)진동작업부터 먼저 볼까요 — 손·팔에 남는 손상착암기, 동력해머, 체인톱, 그라인더 같은 기계를 오래 쓰면 손·팔에 국소진동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작업에는 방진장갑 등 보호구 지급, 유해성 주지, 사용설명서 비치, 방진장치 관리가 각각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소음, 85dB부터 관리 대상입니다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작업"입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강도와 시간이 반비례하는 6단계로 나뉩니다.90dB — 8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31.
PSM 대상인지 모르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3분 정리
화학물질을 다룬다고 다 PSM(공정안전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화학공장 아니니까"라고 넘겼다가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43조~제45조)대상 판단 — 두 가지 기준업종 기준: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질소질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원제), 화약·불꽃제품 제조업 — 이 7개 업종은 취급량과 무관하게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입니다.물질 기준: 7개 업종이 아니어도, 별표1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면 대상입니다. 저장량과 제조·취급량은 합산하지 않고 둘 중 큰 값으로 판단합니다.제외되는 설비도 있습니다원자력설비, 군사시설, 난방용 연료 저장·사용..
경영 지원 퀵 팁
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