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랭작업은 몇 도부터인가요? 겨울 옥외 작업도 해당할까
폭염에는 체감온도 31도라는 기준이 있는데, 한랭작업은 몇 도부터일까요.한랭작업에는 몇 도부터라는 기준이 없고, 온도 대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3조, 제566조, 제569조, 고용노동부 2025.11.17. 보도자료)폭염작업은 온도, 한랭작업은 장소로 가립니다폭염작업은 제559조 제4항에 나옵니다.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입니다. 한랭작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나오는데, 체감온도도 기온도 없습니다.다음 세 곳 중 하나에서 하는 작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그리고..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