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심한 곳에서 일하면? 노출기준·의무 3분 정리
소음성 난청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급성 사고와 달리 서서히 진행돼서 경각심이 낮아지기 쉬운데, 법은 데시벨(dB)과 노출시간을 세밀하게 구분해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521조)진동작업부터 먼저 볼까요 — 손·팔에 남는 손상착암기, 동력해머, 체인톱, 그라인더 같은 기계를 오래 쓰면 손·팔에 국소진동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작업에는 방진장갑 등 보호구 지급, 유해성 주지, 사용설명서 비치, 방진장치 관리가 각각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소음, 85dB부터 관리 대상입니다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작업"입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강도와 시간이 반비례하는 6단계로 나뉩니다.90dB — 8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