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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합명회사입니다

Safety Architect 2026. 9. 12.

지도사 법인이 주식회사가 아니라 합명회사이며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나타낸 이미지

한 줄 요약: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가 아니라 합명회사라서, 회사가 못 갚으면 사원이 갚습니다.

 

지도사 사무소를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고 싶을 때 법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상법 제178조·제197조·제198조·제212조)

조문은 두 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입니다.

제2항.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6항.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줄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주식회사도 유한회사도 아닌 합명회사입니다.

합명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상법이 정한 특징을 모으면 이렇습니다.

  내용 근거
최소 인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관 작성 제178조
사원 책임 회사가 못 갚으면 연대하여 변제 제212조
지분 양도 다른 사원의 동의 필요 제197조
겸업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 거래 불가 제198조

혼자서는 못 만듭니다. 상법 제178조가 2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못 갚으면 사원이 갚습니다

상법 제212조 제1항입니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항은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주식회사와 크게 다른 대목입니다.
주주는 출자한 만큼만 책임지지만,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으로 책임집니다.

다만 빠져나갈 길이 조문에 하나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회사에 변제자력이 충분한 재산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사원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와도 이전 빚까지

상법 제213조입니다.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기존 법인에 합류할 때 그동안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상법 제197조입니다.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원이 누구인지가 다른 사원의 책임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이 나가고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남은 사원들이 떠안을 부담이 달라집니다.

다른 일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상법 제198조 제1항입니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후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개인 사무소를 따로 운영하는 방식은 조문상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법인은 만들 수 있지만 주식회사처럼 책임이 끊기지 않습니다.
둘 이상이 모여야 하고, 서로의 채무를 함께 지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서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할 사람을 고르는 일이 곧 자기 책임 범위를 정하는 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상법 제178조가 합명회사 설립에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Q.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은 상법이 정한 합명회사의 성격까지만 다뤘습니다.
지도사 법인의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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