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 등록 취소 사유 8가지, 그중 3가지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한 줄 요약: 등록 취소 사유는 여덟 가지인데,
그중 세 가지는 장관이 봐줄 여지가 없습니다.
등록까지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등록한 지도사에게 별도의 의무를 지게 하고, 어기면 등록을 취소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154조, 제170조)
취소 사유 여덟 가지
제154조가 정한 목록입니다.
| 사유 | 처분 | |
| 1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 | 반드시 취소 |
| 2 |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 반드시 취소 |
| 3 |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 반드시 취소 |
| 4 | 직무 수행과정에서 고의·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 취소 또는 업무정지 |
| 5 | 등록 결격사유(제145조 제3항 1~5호)에 해당 | 취소 또는 업무정지 |
| 6 | 보증보험 미가입 등 | 취소 또는 업무정지 |
| 7 |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서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 | 취소 또는 업무정지 |
| 8 | 금지 행위·자격대여·비밀유지 위반 | 취소 또는 업무정지 |
세 가지는 재량이 없습니다
조문 본문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입니다.
취소할지 정지할지 장관이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부정 등록, 정지 기간 중 업무, 서류 거짓 작성. 이 셋은 사정이 어떻든 취소로 갑니다.
자격증을 빌려주면 양쪽 다 처벌됩니다
제153조입니다. 제1항은 지도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쓰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항이 중요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신설된 조항인데, 자격 없이 지도사 성명을 쓰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것,
그리고 알선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벌칙도 양쪽에 붙습니다. 법 제170조 제7호와 제8호가 각각 빌려준 지도사와 빌린·알선한 사람을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벌칙 조문에 없는 의무도 있습니다
제14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제151조 금지 행위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하는 행위, 신고·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입니다.
이 둘은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형벌 조문에 인용되지 않습니다.
제151조 위반은 제154조 제8호로 등록 취소·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취소되면 2년간 다시 등록 못 합니다
제145조 제3항 제6호입니다.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아 취소된 경우는 이 2년 제한에서 빠집니다.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제148조 제2항이 등록한 지도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미이행은 제154조 제6호 취소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서류에 도장을 안 찍으면 그것도 취소 사유인가요?
제150조 제2항이 직무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정하고, 제154조 제7호가 이를 어긴 경우를 취소·업무정지 사유로 둡니다. 재량 사유이지만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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