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대상인지 모르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3분 정리
화학물질을 다룬다고 다 PSM(공정안전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화학공장 아니니까"라고 넘겼다가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43조~제45조)대상 판단 — 두 가지 기준업종 기준: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질소질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원제), 화약·불꽃제품 제조업 — 이 7개 업종은 취급량과 무관하게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입니다.물질 기준: 7개 업종이 아니어도, 별표1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면 대상입니다. 저장량과 제조·취급량은 합산하지 않고 둘 중 큰 값으로 판단합니다.제외되는 설비도 있습니다원자력설비, 군사시설, 난방용 연료 저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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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