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랑 재해조사보고서, 뭐가 다른가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이름이 비슷한 두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쓰고, 하나는 사업주에 대해 쓰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쓰던 산업재해조사표와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
한 표로 정리
| 산업재해조사표 | 재해조사보고서 | |
| 누가 쓰나 | 사업주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 |
| 어디에 내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고용노동부장관 |
| 근거 조문 | 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 법 제56조의2 제1항 |
| 언제까지 |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조문에 기한 규정 없음 |
| 공개되나 | 아니오 | 예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이후) |
산업재해조사표 — 우리가 쓰는 것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씁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됩니다.
빠뜨리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가 다른 의견을 내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습니다.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따로 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재해조사보고서 — 우리에 대해 쓰이는 것
이건 사업장이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원인조사를 실시할 때,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공개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① 제출 의무가 있는 쪽이 다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안 내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사업주에게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② 대상 재해의 범위가 다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면 모두 대상입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공단·관계전문가의 원인조사가 실시된 경우에 작성됩니다.
③ 하나는 안에 남고, 하나는 밖으로 나갑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문서입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를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재해조사표를 냈으면 재해조사보고서도 낸 건가요?
아닙니다. 별개 문서이고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로 재해조사보고서 관련 절차가 갈음되지 않습니다.
Q. 조사표에 쓴 내용이 그대로 보고서에 들어가나요?
조문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원인조사가 진행되면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가 검토 대상이 되므로, 조사표에 적은 재해 경위와 이후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두 문서 구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개 시점·예외 사유·시행일 등 재해조사보고서 제도 전체는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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