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랑 안전관리계획서, 둘 다 써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둘 다 써야 합니다. 근거법이 다르고, 쓰는 사람도 내는 곳도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로 갈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입니다. 소관 부처부터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한 표로 정리
| 안전보건대장 | 안전관리계획서 | |
| 근거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 소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 의무 주체 | 발주자 |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
| 작성 | 발주자·설계자·수급인 (단계별) | 시공자 |
| 제출·승인 | 제출 규정 없음 (작성·확인 의무) | 착공 전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해 승인 |
| 대상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종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 |
잠깐, 우리가 '발주자'가 맞나요
표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공사를 맡겼다고 무조건 발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면 발주자가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입니다.
그러면 제67조 대장 의무가 아니라 제63조 안전조치 의무가 붙고,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건설이 본업이 아닌 조직이 건물을 짓는 경우가 전형적인 발주자입니다.
공공기관, 학교법인, 병원, 공장을 증설하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구의 의무인가'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 의무입니다.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직접 씁니다.
설계·시공단계 대장은 설계자와 수급인이 쓰지만, 제공하고 확인할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도 발주자에게 갑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자 의무입니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해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나는 발주자에서 시공자로 내려가고, 하나는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올라갑니다.
승인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
안전관리계획서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검토해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판정합니다. 부적정을 받으면 계획을 고쳐야 합니다.
안전보건대장에는 이런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기재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제67조 제2항).
행정기관의 승인이 아니라 자격 있는 전문가의 확인입니다.
그럼 통합해서 쓸 수 있나요
안전보건대장과 안전관리계획서를 하나로 합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혼동을 부르는 건 다른 조합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해당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그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합이 가능한 건 이 조합이지 안전보건대장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보건대장 안에 다른 서류의 내용이 들어가는 접점은 있습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결과를 옮겨 적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0억원 미만이면 둘 다 안 써도 되나요?
안전보건대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금액이 아니라 시설물 종류·굴착 깊이 등으로 대상을 정하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시공사를 정해놓고 우리가 현장을 직접 관리하면 어느 쪽인가요?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발주자가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안전보건대장이 아니라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가 문제됩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도 이 지위가 다투어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 두 서류 구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보건대장 3단계 작성 의무와 전문가 확인, 과태료 범위는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안전보건대장 3단계 의무 전체 보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조정자 꼭 맡아야 해? 선임 기준 3분 정리
건설현장 안전보건 조정자 꼭 맡아야 해? 선임 기준 3분 정리
건축공사 40억원 + 전기공사 5억원 + 기계공사 5억원 + 통신공사 5억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면 합계 55억원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입니다. 개별 공사 금액만 보고 "우리는 대상 아니다"라고
miracletip.com
건설업 안전관리비 공사 끝났는데 남았다면? 정산·반납 절차 3분 정리
건설업 안전관리비 공사 끝났는데 남았다면? 정산·반납 절차 3분 정리
공사 끝났는데 안전관리비가 남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돈이니 알아서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처음부터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계상된 돈이라, 못 쓴
miracletip.com
건설현장 가설전기 잘못 설치하면? 안전기준 3분 정리
임시배선 구간에서 전동공구 쓰다가 감전사고 나면, "가설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법은 오히려 이 임시성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
miracletip.com
중대재해 나면 뭐부터 해야 해? 재해조사 절차 3분 정리
중대재해 나면 뭐부터 해야 해? 재해조사 절차 3분 정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전에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빠뜨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6조·제57조) 중대재해 기준부터 확인하
miracletip.com
'긴급 법규 3분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재해조사표랑 재해조사보고서, 뭐가 다른가요? 3분 정리 (0) | 2026.08.17 |
|---|---|
| 지게차 방호장치 6가지 3분 점검, 이 항목 빠진 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0) | 2026.08.14 |
| 태풍 오면 작업 멈춰야 해? 순간풍속·악천후 기준 3분 정리 (0) | 2026.08.12 |
| 안전보건 조직, 누가 뭘 해야 해? 역할별 총정리 3분 (0) | 2026.08.10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고? 위촉 절차 3분 정리 (0) | 2026.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