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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정비, 전원만 끄면 되나요? 잠금장치까지 3분 정리

Safety Architect 2026. 8. 21.

컨베이어 정비 시 운전 정지·잠금 표지판·작업지휘자 3단계를 정리한 이미지

한 줄 요약: 전원을 껐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은 "잠그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이라고 정합니다.
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컨베이어 정비 중 사고가 나면 거의 항상 같은 조문이 문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92조, 2024.6.28. 개정)

조문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
제1항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시 운전 정지
제2항 정지 후 기동장치 잠금 + 열쇠 별도 관리, 또는 표지판 설치 등
제3항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 배치

끄는 것은 1단계일 뿐입니다. 사고는 2단계를 건너뛸 때 납니다.

잠금장치와 표지판,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

조문 문언이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입니다.
문장 구조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읽힙니다.

다만 마지막에 "등 필요한 방호 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느냐가 기준이지, 표지판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준이 아닙니다.

컨베이어에서는 이 차이가 큽니다. 라인이 길고 조작반이 작업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벨트 아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걸 조작반 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표지판만 붙여 놓고 조작반을 비워두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예외는 없습니다

제1항이 열거한 작업을 보세요.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조정. 청소와 급유가 들어 있습니다.

벨트 아래 이물질을 긁어내는 것도, 롤러에 기름을 치는 것도 조문이 말하는 작업입니다.
몇 초짜리 작업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2024년에 붙은 단서, 좁게 읽으셔야 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제1항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은 "구조상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손을 넣으려는 그 부위가 물리적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비 어딘가에 덮개가 달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동력 롤러 컨베이어도 해당되나요?

제192조(비상정지장치)에는 무동력 예외가 있지만, 제92조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니 하나의 예외로 전체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Q. 작업지휘자는 항상 세워야 하나요?

제3항은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조작반이 안 보이는 위치에서 작업한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 잠금 절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컨베이어 전용 조문(비상정지·낙하물·트롤리)과 회전 부위 덮개 의무까지 전체 구조는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컨베이어 안전조치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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