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주기 3분 정리

"안전검사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불합격 기계를 계속 쓰면 형사처벌입니다. 어떤 기계가 대상이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사출성형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2026년 6월 26일부터 추가: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새로 추가됩니다. 식품·화학 제조업 사업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 — 기계·장소별로 다릅니다
| 크레인·리프트·곤돌라 (고정식) | 설치 후 3년 이내 | 2년마다 |
| 크레인·리프트·곤돌라 (건설현장) | — | 6개월마다 |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 2년마다 |
| 프레스·압력용기 등 | 설치 후 3년 이내 | 2년마다 |
| 혼합기·파쇄기 (신규) | 설치 후 3년 이내 | 2년마다 |
건설현장 크레인은 6개월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2년마다로 착각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신청 방법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합니다. 검사 유효기간과 기관은 MIIS(miis.kosha.or.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미실시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 불합격 기계 계속 사용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
| 합격 표시 미부착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지금 당장 확인할 것
- 사업장 기계 목록에서 안전검사 대상 확인
- 각 기계 유효기간 만료일 — 만료 30일 전 신청
- 혼합기·파쇄기 사용 시 2026년 6월 26일 이후 검사 일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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