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방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3가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작업발판, 개구부 방호, 안전대 부착설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추락재해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① 작업발판 — 순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법은 순서를 정합니다. 작업발판 먼저, 안 되면 추락방호망, 그것도 안 되면 안전대 순서입니다.
안전대만 지급하고 끝낸 경우, 작업발판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점검관이 먼저 봅니다. 작업발판 기준은 이렇습니다.
- 지지물 2개 이상에 고정
- 장선 위 20cm 이상 겹침
- 폭 1.5m 이내
- 양측 발끝막이판 10cm 이상
- 추락방호망: 작업면에서 수직 10m 이내 설치
강관비계 벽이음 간격: 수직 6m 이하, 수평 8m 이하. 줄자로 측정됩니다.
② 개구부 — 덮개는 반드시 고정해야 합니다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뒤집히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못질·나사 등으로 고정하지 않은 덮개는 법적 방호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고 콘과 테이프는 방호조치가 아닙니다. 개구부를 물리적으로 막는 고정 덮개 또는 안전난간(상부 90cm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③ 안전대 부착설비 — 없으면 안전대가 무용지물
안전대를 지급해도 걸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부착설비 없이 안전대만 지급한 채 작업을 진행하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업 전 5분 체크
| 비계·작업발판 | 벽이음 간격·발판 고정·겹침·안전난간 |
| 개구부 | 덮개 고정 여부·안전난간 높이 |
| 안전대 | 부착설비 설치·전체식 안전대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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