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주기·대상·결과 처리 의무 3분 정리

"6개월마다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측정 주기는 이전 결과에 따라 3개월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고 끝이 아니라 결과를 공개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핵심만 3분에 정리합니다.
측정 대상 — 해당 작업장인가
소음·유기화합물·금속류·분진·고열 등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임시 작업·단시간 작업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측정 주기 — 3단계로 구분됩니다
| 단축 | 3개월 1회 |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또는 기타 화학물질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 |
| 기본 | 6개월 1회 | 단축·연장 조건 해당 없음 |
| 연장 | 1년 1회 | 최근 1년간 변화 없고 최근 2회 결과 모두 노출기준 미만 (발암성 물질 제외) |
신규 가동·공정 변경 시: 변경 후 30일 이내 최초 측정 필수입니다.

측정 후 해야 할 것
측정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개 (게시판·서면 통지 등)
- 측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고용노동부 전산 보고 (GEMS 시스템)
- 노출기준 초과 시 시설·설비 개선 또는 보호구 지급 즉시 조치
- 결과 서류 5년 보존 (발암성 물질 30년)
위반 시 과태료
| 측정 미실시 | 1,000만원 이하 |
| 결과 미보고 | 500만원 이하 |
| 결과 미공개 | 500만원 이하 |
| 노출기준 초과 조치 미이행 | 1,000만원 이하 |
지금 당장 확인할 것
- 마지막 측정일 + 다음 측정 예정일 확인
- 이전 측정 결과 —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 있으면 3개월 주기로 변경됐는가
- 측정 결과 근로자 공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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