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조직, 누가 뭘 해야 해? 역할별 총정리 3분

한 건설현장에 시공사가 여러 곳, 감독기관도 여러 곳 얽혀 있다면, 안전을 챙기는 사람이 최소 세 종류입니다.
각자 선임하는 주체도, 역할도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역할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셋 다 "안전 담당"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안전관리자: 사업주가 선임. 사업장 내부에서 상시로 안전을 챙기는 실무자.
위험제조업 50명↑, 일반제조업 300명↑, 건설업 120억원↑ 기준.
안전보건조정자: 발주자가 선임·지정. 같은 장소에서 여러 공사가 겹칠 때 조율. 분리발주 공사금액 합 50억원↑ 기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이제 의무 위촉(2026.8월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대상 기준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공사금액(업종별)
- 안전보건조정자: 분리발주 공사금액의 합(50억원)
- 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의 추천 여부(기준 자체가 다름)
하는 일도 다릅니다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현장 지도·조언(9가지 업무)
- 안전보건조정자: 혼재작업 파악, 위험성 파악, 작업 조정(4가지 업무)
- 명예감독관: 자체점검 참여, 작업중지 요청(사내 위촉 시 1~7,9,10호 / 외부 위촉 시 8~10호)

같이 있으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나의 대형 현장이라면:
- 각 시공사엔 안전관리자가 상시 배치
- 여러 공사가 겹치면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로 조율
- 근로자대표 추천이 있으면 명예감독관이 근로자 시각에서 감시
서로 대체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500만원
-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 과태료 500만원(발주자에게)
- 명예감독관: 위촉 자체가 의무화됐지만, 미이행 시 별도 확인 필요
3분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하나요?
- 분리발주 공사금액 합이 50억원 넘으면 조정자를 뒀나요?
- 명예감독관 추천 절차를 근로자대표가 알고 있나요?
- 세 역할의 선임 주체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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