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고? 위촉 절차 3분 정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아무나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과 외부 단체 소속으로 위촉된 사람은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8월 1일 개정 내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32조)
사내 위촉 vs 외부 위촉 — 업무가 다릅니다
사내(근로자대표 추천):
자체점검 참여, 감독 참여, 작업중지 요청, 건강진단 참석 등 현장 실무형 업무(1~7,9,10호)
단, 법령·정책 개선 건의(8호)는 제외
외부(연합노조·사업주단체·전문단체 소속):
정책 개선 건의, 의식 고취활동, 홍보(8~10호)에 한정
이 구분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있던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1일, 진짜 바뀐 것
① 위촉 의무화, 단 추천은 의무 아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위촉할 수 있다"(임의규정) → "위촉하여야 한다"(강행규정).
② 추천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 규모 제한 없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
③ 해촉 사유 신설 + 감독 참여 원칙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 등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감독 시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명예감독관을 참여시킵니다.
이 개정, 배경이 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026년 2월 법 개정 공포
→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확정
→ 8월 1일 시행이라는 흐름입니다.
목적은 노동자의 자발적 산재예방 참여 확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참여 확대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뭘 할 수 있나요 (전체 10가지)
자체점검·감독 참여, 재해예방계획 참여, 법령위반 개선요청·신고,
작업중지 요청, 건강진단 참석, 임시건강진단 요청, 안전수칙 지도, 정책 개선 건의, 의식고취 활동, 기타 홍보
3분 체크리스트
- 산안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이제 추천 가능하다는 걸 아시나요?
- 추천은 의무가 아니지만 위촉은 의무라는 정확한 구조를 알고 있나요?
- 사내·외부 위촉자의 업무 범위 차이를 구분할 수 있나요?
- 사용자 등 해당자의 해촉 사유 신설을 알고 있나요?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29)에 문의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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