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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고? 위촉 절차 3분 정리

Safety Architect 2026. 8.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26년 8월 개정 전후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아무나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과 외부 단체 소속으로 위촉된 사람은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8월 1일 개정 내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제33조, 시행규칙 제23조의2 — 모두 2026.8.1. 시행)

사내 위촉 vs 외부 위촉 — 업무가 다릅니다

사내(근로자대표 추천):
자체점검 참여, 감독 참여, 작업중지 요청, 건강진단 참석 등 현장 실무형 업무(1~7,9,10호)
단, 법령·정책 개선 건의(8호)는 제외

외부(연합노조·사업주단체·전문단체 소속):
정책 개선 건의, 의식 고취활동, 홍보(8~10호)에 한정

이 구분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있던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1일, 진짜 바뀐 것

① 위촉 의무화, 단 추천은 의무 아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위촉할 수 있다"(임의규정) → "위촉하여야 한다"(강행규정).

② 추천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규모 제한 없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

③ 해촉 사유 3가지 신설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제1호의2).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 된 경우
②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 된 경우
③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셋 다 근로자 측을 대표하던 사람이 사용자 측이 되는 경우입니다.

 

④ 감독 참여, 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뿐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는 명예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예외는 시행규칙 제23조의2가 딱 셋으로 정했습니다.
① 그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이 위촉돼 있지 않은 경우
② 명예감독관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③ 출장·휴가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판단해서 부르지 않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⑤ 사업주 의견 청취 폐지 — 추천할 때도, 해촉할 때도
기존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할 때(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도,
해촉을 요청할 때(제33조 제1호)도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두 조항 모두 삭제됐습니다. 사업주가 개입할 여지가 양쪽에서 없어진 셈입니다.

이 개정, 배경이 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026년 2월 법 개정 공포
7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 7월 28일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8월 1일 시행이라는 흐름입니다.
목적은 노동자의 자발적 산재예방 참여 확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참여 확대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뭘 할 수 있나요 (전체 10가지)

자체점검·감독 참여, 재해예방계획 참여, 법령위반 개선요청·신고,
작업중지 요청, 건강진단 참석, 임시건강진단 요청, 안전수칙 지도, 정책 개선 건의, 의식고취 활동, 기타 홍보

3분 체크리스트

  • 산안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이제 추천 가능하다는 걸 아시나요?
  • 추천은 의무가 아니지만 위촉은 의무라는 정확한 구조를 알고 있나요?
  • 사내·외부 위촉자의 업무 범위 차이를 구분할 수 있나요?
  • 산안위·노사협의체 사용자위원이 되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면 해촉 대상이라는 걸 아시나요?
  • 감독 참여를 뺄 수 있는 경우가 미위촉·본인 거부·출장이나 휴가, 이 셋뿐이라는 걸 아시나요?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29)에 문의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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