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대상인지 모르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3분 정리

화학물질을 다룬다고 다 PSM(공정안전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화학공장 아니니까"라고 넘겼다가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43조~제45조)
대상 판단 — 두 가지 기준
업종 기준: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질소질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원제), 화약·불꽃제품 제조업 — 이 7개 업종은 취급량과 무관하게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입니다.
물질 기준: 7개 업종이 아니어도, 별표1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면 대상입니다.
저장량과 제조·취급량은 합산하지 않고 둘 중 큰 값으로 판단합니다.
제외되는 설비도 있습니다
원자력설비, 군사시설, 난방용 연료 저장·사용설비, 도소매시설, 차량 운송설비, LPG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은 적용 제외입니다.
보고서에 담아야 할 5가지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기타 고시사항
제출은 언제, 어떻게
설비 설치·이전·주요구조변경 착공일 30일 전까지 2부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되며, 부적정 판정 시 3개월 이내 변경 후 재심사합니다.
승인된 보고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겹치는 부분은 그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처벌 — 미제출과 무단가동은 다릅니다
- 아예 제출 안 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심사(적합통보) 받기 전에 설비를 가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고서 안 낸 것"보다 "몰래 먼저 가동한 것"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절차가 번거롭다고 임의로 가동을 앞당기면 안 됩니다.
3분 체크리스트
- 7개 업종에 해당하거나 별표13 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나요?
- 저장량·취급량 산정을 "큰 값 기준"으로 정확히 했나요?
- 적용제외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거쳤나요?
- 적합 통보 전까지 가동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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