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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일 시키면 범법? 사업주 의무·작업중지 기준 3분 정리

Safety Architect 2026. 7. 16.

폭염작업 체크리스트 4가지를 보여주는 그리드 인포그래픽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일간 미장 일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처음엔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고기온 34도·1일 12시간 근무·체온 39.5도가 확인되며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런 사고, 법이 어떻게 막으려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2조)

온열질환, 산재로 인정되나요

법령상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일사병·열사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다만 고혈압 같은 기존질병이 있으면 불승인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부검 소견이나 근무 여건(장시간·고온·과중 업무)이 확인되면 이의신청으로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심근경색·뇌경색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도 폭염과 연관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폭염작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 2시간 이상 작업. 2025년 6월부터 사업주의 법정 의무로 명문화됐고, 세부 기준은 2025년 7월 17일 최종 확정됐습니다(중간에 규제개혁위원회 재검토로 한 차례 지연됐습니다).

31도 넘으면

셋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냉방·통풍 장치 가동
  • 작업시간대 조정(조기출근, 교대근무 등)
  •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33도 넘으면 — 휴식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또는 1시간마다 10분) 휴식이 원칙입니다.
정 어려운 작업이면 개인 냉방장구(냉각조끼 등)로 대체 가능하지만, 이때도 냉방시설·물 제공은 함께 해야 합니다.

옥외 작업이라면 온도·시간과 무관하게 그늘진 휴게시설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폭염작업 부수 의무 3가지(온습도계·교육·기록)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작업중지",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내리는 행정명령(작업중지명령).
다른 하나는 이번 글의 주제인 사업주 스스로의 의무입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도 스스로 위험을 느끼면 대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잊기 쉬운 부수 의무들

  • 온습도계 비치 (체감온도 31도 이상 예상 시)
  • 온열질환 증상·응급조치 사전 교육
  • 체감온도·조치사항 일자별 기록, 12월 31일까지 보관

이거 빠뜨리면 조치 자체는 잘했어도 "증빙"이 없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산안법 제168조, 보건조치의무 위반).
"20분 휴식" 조항은 형사처벌 우려로 재검토를 거친 만큼, 대체조치를 챙겨두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3분 체크리스트

  • 온열질환 산재 인정 요건(장시간·고온·업무량)을 알고 있나요?
  • 체감온도 31도·33도 기준별 조치를 구분해서 하고 있나요?
  • 그늘진 휴게시설이 온도·시간과 무관하게 있나요?
  •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작업중지·대피 절차가 있나요?
  • 온습도계 비치·교육·기록 3가지를 다 챙기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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