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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작업은 몇 도부터인가요? 겨울 옥외 작업도 해당할까

Safety Architect 2026. 10. 5.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로, 한랭작업은 장소로 정의된다는 차이를 정리한 이미지

폭염에는 체감온도 31도라는 기준이 있는데, 한랭작업은 몇 도부터일까요.
한랭작업에는 몇 도부터라는 기준이 없고, 온도 대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3조, 제566조, 제569조, 고용노동부 2025.11.17. 보도자료)

폭염작업은 온도, 한랭작업은 장소로 가립니다

폭염작업은 제559조 제4항에 나옵니다.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입니다.

 

한랭작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나오는데, 체감온도도 기온도 없습니다.
다음 세 곳 중 하나에서 하는 작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그리고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입니다.

한파는 법에는 있고 규칙 정의에는 없습니다

한파는 법에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하면서 생기는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조치의 대상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규칙 제558조가 풀이하는 말은 고열·한랭·다습·폭염 네 가지이고 한파는 없습니다.
한랭의 뜻도 "냉각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라고만 되어 있어서 몇 도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 폭염 쪽 기준은 이쪽 폭염에 일 시키면 범법? 사업주 의무·작업중지 기준 3분 정리 체감온도 31도 기준 확인하기 →

겨울 옥외 작업은 한랭작업일까요

세 곳의 열거를 다시 보면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를 다루는 곳과 냉동·냉장 시설입니다.
겨울 옥외 작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옥외 작업이 한랭작업인지는 이 열거만으로는 알 수 없고, 세 번째의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입니다.

한랭작업에 걸리는 주요 조치

한랭작업에 해당하면 제563조에 따라 네 가지를 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지도,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 체온 유지를 위한 더운물 준비, 젖은 작업복의 즉시 교체입니다.

작업장이 실내라면 제560조 제1항에 따라 냉난방이나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휴식도 사정이 다릅니다.
폭염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하지만, 한랭에는 제566조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할 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라고만 할 뿐 몇 분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제569조 제1항 제2호는 한랭작업이라는 말 대신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차가운 장소"라고 쓰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고 게시하라고 합니다.
한랭작업의 세 곳과는 표현이 달라서 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장은 어떻게 보나

세 단계로 보면 됩니다.

첫째, 작업장이 한랭작업의 세 곳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제563조의 네 가지 조치가 의무이고, 실내라면 제560조 제1항의 온도·습도 조절장치도 의무입니다.

 

둘째, 해당하지 않는 옥외 작업이어도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숫자 기준이 없다는 것이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조치를 정할 때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11월 17일 발표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참고합니다.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입니다.

노동부가 이 수칙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지만, 규칙 조문은 아닙니다.

 

📌 옥외 한파 작업의 근거와 위반 시 처벌,
5대 기본수칙의 세부 내용은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한파 작업 보건조치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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