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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기능사보 자격증, 이제 못 쓰나요?

Safety Architect 2026. 8. 31.

폐지된 기능사보 자격이 개정안 비고 제3호에 따라 계속 인정된다는 내용을 나타낸 이미지

한 줄 요약: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폐지된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자격 이름이 바뀝니다.
'거푸집기능사보'가 '거푸집기능사'가 되는 식입니다.
그럼 예전에 딴 기능사보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2026.7.30. 입법예고)

비고 제3호가 답입니다

개정안은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새로 넣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지된 자격으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갖고 있는 자격 할 수 있는 작업
거푸집기능사보 제15호 흙막이 지보공, 제16호 거푸집
비계기능사보 제15호 흙막이 지보공, 제17호 비계
잠수기능사보 제18호 잠수작업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제20호 양화장치 운전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제10호 중 철골구조물
공업배관기능사보, 건축배관기능사보 제10호 중 배관
전기용접·특수용접·가스용접기능사보, 금속제련산업기사 제6호 용접·용단·가열
철도신호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 제9호 정전·활선작업

새로 자격을 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필요했나

별표 1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그 사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여러 자격이 폐지되거나 통폐합됐습니다.
그런데 별표는 옛 이름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격을 따려는 사람은 '기능사'를 취득하는데 규칙은 '기능사보'를 요구하니,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가 애매했습니다.
개정안은 그 이름을 현행화하면서, 폐지된 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격도 함께 인정하는 조항을 둔 것입니다.

앞으로 딸 사람은 다릅니다

기존 소지자는 인정되지만, 새로 자격을 갖추려면 현재 존재하는 자격을 따야 합니다.

  • 거푸집 작업 → 거푸집기능사
  • 비계 작업 → 비계기능사
  • 잠수 작업 → 잠수기능사
  • 양화장치 운전 → 양화장치운전기능사
  • 철골구조물 → 판금제관기능사
  • 배관 → 배관기능사

채용 공고나 사내 자격 기준에 '기능사보'라고 적혀 있다면 바꿔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자격증을 찾게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2026년 7월 30일 예고됐고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8일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확정 공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공포된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흙막이 지보공 작업은 거푸집기능사와 비계기능사 중 뭘 따야 하나요?
제15호는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개정안도 "거푸집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이상의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Q. 기능사보를 갖고 있는데 증빙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비고 제3호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만 정하고 별도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 공포된 조문과 후속 안내를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존 자격 인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덟 개 작업의 자격 변경, 고압 이상 범위 조정, 벌목작업 신설과 의견제출 방법까지 개정안 전체는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취업제한규칙 개정안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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