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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명인데 휴게시설 꼭 만들어야 하나요?

Safety Architect 2026. 9. 23.

휴게시설 관리기준 대상 20인 계산에 관계수급인·취약직종이 포함됨을 정리한 이미지

직원이 20명이면 휴게시설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9명이나 21명처럼 경계에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명을 세는 방법 자체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령 제96조의2, 제175조)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96조의2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20명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18명이어도,
사업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더하면 20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리기준 준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20명이 안 돼도 대상이 되는 경우

20명이 안 되더라도 관리기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96조의2 제2호가 정하는 취약직종 특례입니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중
어느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있으면서, 전체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 이 특례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업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즉 직원이 15명이어도 그중 경비원이 2명 있다면,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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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이 기준에 연동됩니다

과태료도 이 기준에 연동됩니다.
휴게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으면 제175조 제3항 제2호의3에 따라 1,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이 조항은 시행령 제96조의2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미만이면서 취약직종도 없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없어도 이 과태료 조항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1항의 의무 자체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은 별개이고,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조문상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어도 예외는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기준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21의2 비고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전용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크기·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쓰는 경우에는 온도·습도·조명·환기 기준이 면제됩니다.

정리하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건설업이면 총공사금액 20억원 여부,
취약직종 2명 이상 근무 여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조건을 각각 대조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적 등에 따라 일부 기준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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