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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에서도 안전대를 걸어야 하나요?

Safety Architect 2026. 9. 16.

고소작업대 안전대 착용 의무와 붐 상승 상태 이탈 조건을 정리한 이미지

고소작업대에는 대부분 안전난간이나 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대를 따로 걸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걸어야 합니다.
게다가 작업 높이가 2미터가 안 돼도 걸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2조, 제44조)

일반 규정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적인 추락방지 규정은 높이 기준이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만
안전대 지급·착용을 요구합니다.

고소작업대는 다릅니다.
제186조 제4항 제1호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고,
높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미터가 안 되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더라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난간이 있다는 사실이 이 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부착설비 쪽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는 "2미터 이상의 장소"를 요건으로 두지만,
제186조 제4항 제8호의 부착설비·연결 요건은
붐을 상승시킨 상태에서 벗어나는 상황 자체에 걸립니다.

원칙은 붐대를 올린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그 설비에 안전대를 실제로 연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부착설비만 있고 연결하지 않았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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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가드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난간이나 가드가 있는데 안전대까지 요구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근거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가드·과상승방지장치는 제186조 제1항 제6호로,
설치 단계에서 장비에 갖춰야 하는 구조 요건입니다.
안전대 착용은 제186조 제4항 제1호로, 작업자가 사용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별도 의무입니다.

조문도 "안전모·안전대 등"이라고 돼 있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요구합니다.
안전대만 걸고 안전모를 안 쓰면 이 조항을 다 지킨 게 아닙니다.

부착설비 설치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안전대를 실제로 연결하는 것은 작업자의 행위입니다.
붐 상승 상태에서 벗어날 때는 이 둘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안전난간이 있어도 안전대는 별도 의무이고, 높이 2미터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붐 상승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부착설비와 연결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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