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수기 전에 석면조사, 우리도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해야 합니다.
규모를 넘으면 직접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 건물은 작으니까 석면조사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시행령 제89조)
조사는 두 갈래입니다
| 일반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 | |
| 근거 | 법 제119조 제1항 | 법 제119조 제2항 |
| 대상 | 철거·해체하는 모든 건축물·설비 | 시행령 제89조 규모 이상 |
| 누가 | 소유주·임차인이 직접 |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 무엇을 | 석면 포함 여부, 자재 종류·위치·면적 | 위 항목 +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
일반석면조사에는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규모를 넘으면 전문기관이 하는 기관석면조사로 바뀝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네 가지
시행령 제89조 제1항입니다.
| 건축물(주택 제외) | 연면적 합계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부분 면적 합계 50㎡ 이상 |
| 주택 | 연면적 합계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부분 면적 합계 200㎡ 이상 |
| 설비 |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등 사용 면적 합 15㎡ 이상 또는 부피 합 1㎥ 이상 |
| 파이프 | 길이 합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부분 보온재 길이 합 80m 이상 |
건축물과 주택은 조건이 두 개입니다. 연면적도 넘어야 하고 실제로 뜯는 면적도 넘어야 합니다.
큰 건물의 일부만 조금 뜯는다면 두 번째 조건에서 걸러집니다.
설비만 '또는'입니다. 면적과 부피 중 하나만 넘으면 대상입니다.
의무는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조문의 주어가 "건축물·설비소유주등"입니다.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고, 시공사나 해체업체가 아닙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단계에서 챙겨야 합니다.
안 하면? 현장이 멈춥니다
법 제119조 제4항입니다. 조사 없이 철거·해체하면 두 가지 명령이 나갈 수 있습니다.
- 소유주등에게 → 조사 이행 명령
- 철거·해체하는 자에게 → 이행 명령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
명령이 두 사람에게 따로 갑니다. 소유주가 빠뜨렸는데 해체업체 현장이 멈춥니다.
계약 전에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석면조사는 두 경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으로 석면을 포함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했음이 명백한 경우
두 번째가 의외입니다. 석면이 없는 경우만이 아니라 있는 경우도 생략 사유입니다.
다만 저절로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9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 내부 인테리어만 뜯어내는데도 해야 하나요?
법 제119조 제1항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인지는 시행령 제89조의 면적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 조사기관에 해체까지 맡기면 편하지 않나요?
법 제122조 제2항이 이를 금지합니다.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그 석면의 해체·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 석면조사 대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체 작업계획서 일곱 항목, 석면이 나온 뒤의 절차, 건축물관리법과의 구분까지 해체작업 의무 전체는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해체작업 의무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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