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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이름만 비슷한 다른 제도입니다

Safety Architect 2026. 9. 2.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이 근거와 절차가 다른 별개 제도임을 나타낸 이미지

한 줄 요약: 이름만 비슷합니다.
하나는 대표이사가 매년 만드는 문서, 하나는 명령을 받아야 만드는 문서입니다.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두 글자 차이인데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49조·제50조)

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계획 안전보건개선계획
근거 법 제14조 법 제49조·제50조
누가 만드나 대표이사 명령받은 사업주
언제 매년 (정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에 이사회 보고·승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시작 조건 회사 규모 요건 충족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
     

하나는 회사 안, 하나는 회사 밖

안전보건계획(법 제14조)은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 거버넌스 절차입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해 시행하라고 명령하면 만드는 문서입니다.
만들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절차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나는 회사 안에서 이사회로 올라가고, 하나는 회사 밖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명령을 받는 경우

법 제49조 제1항이 다섯 갈래로 정합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 안전조치·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네 번째가 2026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화재·폭발·붕괴로 산업재해가 났는데 중대재해는 아닌 경우가 여기 해당하고,
시행령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을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알아서 만드나, 명령을 받고 만드나."

매년 돌아오면 제14조 안전보건계획입니다. 공문을 받고 시작하면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법 제49조 제2항).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거쳐야 하는 곳도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둘 다 해당하면 하나로 갈음되나요?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달라 서로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계획은 매년 이사회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은 명령을 받았을 때 관할 관서로 갑니다.

Q.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이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서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두 제도 구분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신설된 대상 확대, 시행일과 적용일의 차이, 60일 제출 기한까지 안전보건개선계획 전체는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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