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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Safety Architect 2026. 9. 11.

기술지도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자기공사자로 한정됨을 나타낸 이미지

한 줄 요약: 고시가 자기공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 공사라면 계약 주체가 발주자이므로 부담 주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지도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 문언을 그대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6년 9월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고시 제7조 제1항 제7호

사용 항목 아홉 가지 중 일곱 번째입니다.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문이 주어를 특정했습니다.

계약 주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법 제73조 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건설공사도급인 중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됩니다.

공사 형태 계약 주체
발주자가 있는 공사 발주자
직접 짓는 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

발주자가 계약하면 지도비도 발주자 부담입니다.
시공사가 안전관리비로 지출할 항목이 아닙니다.

자기공사자는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습니다.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냅니다.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는 경우

고시 제7조 제2항이 사용 불가 항목을 정합니다.
그중 제2호가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고시는 제7호에서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만 사용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조항

같은 고시 제7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도'라는 말이 들어 있어 기술지도가 여기 해당한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7호가 기술지도를 따로 규정하면서 자기공사자로 한정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 전에 발주처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은 여기서

  • 현행 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구분을 '행정규칙'으로 바꾸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검색
  • 집행 판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발주처
  • 정산 시 다툼 방지 — 계상 단계에서 지도비를 어디에 넣을지 발주처와 미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원도급 시공사인데 지도비를 냈습니다.
계약 주체가 발주자인 경우 지도비는 발주자 부담입니다.
계약서와 도급금액 산출 내역에 지도비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Q. 자기공사자는 무슨 뜻인가요?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정의합니다. 발주 없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고시 원문의 정의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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