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급, 아예 금지인가요 승인받으면 되나요?

한 줄 요약: 조문이 두 개입니다.
제58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두며, 제59조는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출발점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9조·제161조, 시행령 제51조)
한 표로 정리
| 도급금지 | 도급승인 | |
| 근거 | 법 제58조 | 법 제59조 |
| 원칙 | 안 됨 | 승인받으면 됨 |
| 대상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 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작업 |
| 예외 | 일시·간헐적 작업 / 기술이 전문적이고 필수불가결 + 승인 | 해당 없음 |
제58조는 금지가 원칙입니다
법 제58조 제1항은 세 가지 작업을 도급해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도금작업
-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금지가 먼저이고, 예외가 뒤에 붙습니다.
예외는 둘인데 승인은 하나만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 예외 | 승인 필요 | |
| 1호 |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 필요 없음 |
| 2호 | 수급인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 | 필요함 |
조문이 제2호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붙였습니다.
1호는 승인 없이 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간헐적이라는 판단을 잘못하면 승인 없이 금지 작업을 도급한 상태가 됩니다.
반복되거나 상시적인 작업을 여기 넣기는 어렵습니다.
제59조는 승인이 원칙입니다
법 제59조는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으라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제51조가 대상을 정합니다.
제1호.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그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외됩니다.
제2호.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승인 조건은 같습니다
제59조 제2항이 제58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똑같습니다.
- 유효기간 3년의 범위
- 연장도 3년의 범위, 연장할 때 안전보건평가를 다시 받음
- 승인 사항 변경 시 변경승인
- 기준에 미달하면 반드시 취소
승인받으면 하도급은 못 합니다
법 제60조입니다.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승인은 그 수급인의 기술과 능력을 보고 내주는 것이라, 다시 넘기면 심사가 의미를 잃습니다.
재하도급은 과징금 대상입니다.
법 제161조 제1항 제3호가 승인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를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10억원 이하 과징금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입니다. 법 제161조 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합니다.
- 제58조 제1항을 위반해 도급한 경우
- 제5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9조 제1항을 위반해 승인 없이 도급한 경우
- 제60조를 위반해 재하도급한 경우
금액은 도급 금액·기간·횟수, 예방 조치 이행 노력의 정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도금작업을 외부 업체 공장에 맡기는 것도 안 되나요?
제58조 제1항은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내도급을 겨냥한 조문입니다.
Q. 승인은 누가 심사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하고, 승인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58조 제3항).
절차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 두 제도 구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승인 유효기간 3년, 연장·변경승인, 필요적 취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까지 도급 제한 전체는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유해작업 도급금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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