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할 때 화재감시자, 꼭 세워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사업장 규모는 보지 않습니다.
작업반경 11미터 안에 무엇이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우리 현장은 작아서 해당 없다"는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은 2019년에 없어졌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규모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이 조문이 처음 생겼을 때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개정으로 이 요건이 빠졌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장소 요건만 봅니다.
배치해야 하는 세 장소
제241조의2 제1항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게 하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해야 합니다.
| 1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 2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 3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기준이 작업반경 11미터입니다.
용접 불티가 날아가는 거리를 고려한 수치입니다.
제1호의 '내부'에는 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이 포함됩니다.
11미터를 넘어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제2호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바닥 하부에 있고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제3호는 아예 보이지 않는 쪽입니다.
금속 벽이나 천장 반대편에 가연성물질이 붙어 있으면,
불꽃이 닿지 않아도 열전도나 열복사로 발화할 수 있습니다.
거리만 재고 넘어가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놓칩니다.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같은 항 단서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상시·반복 작업일 것, 그리고 설비가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세웠다면 장비를 줘야 합니다
제3항입니다.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스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시자가 하는 일
제2항이 업무 세 가지를 정합니다.
-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확인
-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 유도
불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스 검지 장치가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접하는 사람이 겸해도 되나요?
조문은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도록 정하고,
업무로 가연성물질 확인·가스 검지 장치 확인·대피 유도를 규정합니다.
용접 중에 이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는 현장 여건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그라인더 작업도 화재감시자가 필요한가요?
제241조의2는 용접·용단 작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그라인더 건식연마는 제236조 제2항의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므로,
제241조의 준수사항은 적용됩니다.
📌 배치 대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업 전 확인할 여섯 가지, 산소 환기 금지, 용접방화포 성능인증, 작업 내용 게시까지 화재위험작업 전체는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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