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방지 안전화만 신으면 끝인가요?

정전기 방지 안전화를 지급했으니 정전기 대책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면 이건 절반만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화는 사람 쪽 조치이고 설비 접지는 별도 의무입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조문은 두 항으로 나뉩니다
제325조는 두 항으로 의무를 나눠 놓았습니다.
제1항은 설비에 대한 조치, 제2항은 사람에 대한 조치입니다.
제1항은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를 열거하고,
그 설비에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쓰거나 제전장치를 쓰도록 정합니다.
위험물 저장설비,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 등 10가지가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 대상 설비 10가지 전체 목록 정전기로도 불이 납니다, 접지 의무가 있는 설비 10가지 설비 목록·피뢰설비까지 심층 분석 →
안전화는 제2항입니다
제2항은 다릅니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면,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제전용구 사용, 바닥의 도전성 확보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안전화는 이 제2항에 속합니다.
사람 몸에 쌓인 정전기를 처리하는 조치이지, 설비 자체의 정전기 발생을 막는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화를 신었다고 제1항의 설비 접지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비에 접지를 해 두었다고 작업자의 안전화 착용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두 조치는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1항은 설비에서 발생하거나 쌓이는 정전기를 다루고, 제2항은 사람 몸에 대전된 정전기를 다룹니다.
같은 작업장이라도 두 위험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설비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이라면,
설비 접지와 개인 보호구를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3항은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넓힙니다.
생산공정상 정전기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제2항의 조치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확인은 순서대로
조문 제목은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하나입니다.
제목만 보면 안전화 하나로 다 되는 것처럼 읽히기 쉽지만, 본문은 항을 나눠 각각 다른 조치를 요구합니다.
먼저 우리 설비가 제1항 목록에 해당하는지 보고,
해당하면 접지 등 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작업자가 인체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안전화·제전복·제전용구·바닥 도전성 중 필요한 조치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비 목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체 대전 위험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비 목록에 해당하는데 사람은 그 설비를 직접 만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항을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설비 접지(제1항), 개인 보호구(제2항), 감전 위험 시 준용(제3항)은 서로 대체되지 않는 별개의 확인 항목입니다.
안전화를 신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항을 지킨 게 되지 않습니다.
📌 대상 설비 10가지 전체 목록과
피뢰설비 의무까지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정전기 화재 방지 설비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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