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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방지 안전화만 신으면 끝인가요?

Safety Architect 2026. 9. 18.

정전기 방지를 위한 설비 접지와 개인 보호구가 별개 의무임을 정리한 이미지

정전기 방지 안전화를 지급했으니 정전기 대책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면 이건 절반만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화는 사람 쪽 조치이고 설비 접지는 별도 의무입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조문은 두 항으로 나뉩니다

제325조는 두 항으로 의무를 나눠 놓았습니다.
제1항은 설비에 대한 조치, 제2항은 사람에 대한 조치입니다.

 

제1항은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를 열거하고,
그 설비에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쓰거나 제전장치를 쓰도록 정합니다.
위험물 저장설비,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 등 10가지가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 대상 설비 10가지 전체 목록 정전기로도 불이 납니다, 접지 의무가 있는 설비 10가지 설비 목록·피뢰설비까지 심층 분석 →

안전화는 제2항입니다

제2항은 다릅니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면,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제전용구 사용, 바닥의 도전성 확보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안전화는 이 제2항에 속합니다.
사람 몸에 쌓인 정전기를 처리하는 조치이지, 설비 자체의 정전기 발생을 막는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화를 신었다고 제1항의 설비 접지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비에 접지를 해 두었다고 작업자의 안전화 착용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두 조치는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1항은 설비에서 발생하거나 쌓이는 정전기를 다루고, 제2항은 사람 몸에 대전된 정전기를 다룹니다.

 

같은 작업장이라도 두 위험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설비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이라면,
설비 접지와 개인 보호구를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3항은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넓힙니다.
생산공정상 정전기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제2항의 조치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확인은 순서대로

조문 제목은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하나입니다.
제목만 보면 안전화 하나로 다 되는 것처럼 읽히기 쉽지만, 본문은 항을 나눠 각각 다른 조치를 요구합니다.

 

먼저 우리 설비가 제1항 목록에 해당하는지 보고,
해당하면 접지 등 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작업자가 인체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안전화·제전복·제전용구·바닥 도전성 중 필요한 조치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비 목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체 대전 위험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비 목록에 해당하는데 사람은 그 설비를 직접 만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항을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설비 접지(제1항), 개인 보호구(제2항), 감전 위험 시 준용(제3항)은 서로 대체되지 않는 별개의 확인 항목입니다.

안전화를 신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항을 지킨 게 되지 않습니다.

📌 대상 설비 10가지 전체 목록과
피뢰설비 의무까지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정전기 화재 방지 설비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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