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MSDS를 안 줍니다, 과태료는 누가 무나요?

거래처에 MSDS를 요청했는데 안 줍니다.
이럴 때 과태료는 누가 무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 책임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제175조)
조문 주어를 보면 명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제1항의 주어를 보면 명확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파는 사람, 즉 양도·제공자입니다.
사는 쪽, 즉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는 이 조문에 따른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이미 교육했는데 또 해야 하나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두 교육이 왜 다른지 확인하기 →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또 해야 합니다. 갈음은 한 방향으로만 됩니다. MSDS 교육 → 안전보건교육은 인정되지만, 반대는 안 됩니다."정기교육 다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하라고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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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해도 처벌은 주는 쪽입니다
법 제175조 제5항 제7호가 제재를 정합니다.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서도 대상은 제공하지 않은 자, 즉 파는 쪽입니다.
못 받은 쪽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받는 쪽 의무는 다른 조문입니다
받는 쪽 의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의무는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제114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 사업장이 게시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정합니다.
이건 MSDS를 받은 뒤에 하는 일이지, MSDS를 받아내는 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MSDS를 못 받았다"는 상황과 "게시·교육하지 않았다"는 상황은 서로 다른 조문 위반입니다.
못 받은 것은 상대방의 제111조 위반이고, 받고도 게시·교육을 안 한 것은 본인의 제114조 위반입니다.
중간 유통업체를 거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제조·수입한 곳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에서 샀다면 어떨까요.
이때도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제111조 제3항이 이 경우를 정합니다.
제조·수입자가 아닌 양도·제공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았다면
이를 다시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즉 중간에 몇 단계를 거쳤든, 지금 나에게 물질을 판 사람이 제공 의무를 집니다.
"우리는 제조사가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는 말은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이 바뀐 자료를 안 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1조 제2항·제3항은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MSDS를 못 받았다면 책임은 준 사람이 아니라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 있고,
근거는 제111조 제1항과 제175조 제5항 제7호입니다.
중간 유통업체를 거친 거래여도, 변경된 자료를 안 준 경우여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 파는 쪽 의무 전체와
제113조 국외제조자 특례까지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MSDS 제공 의무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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