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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Safety Architect 2026. 10. 2.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시 과태료와 반환·감액조정이 함께 적용됨을 정리한 이미지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돌려줘야 하는지,
처벌을 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별개의 절차로 함께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근거 조문은 이렇습니다

법 제72조 제5항입니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첫 번째로 과태료입니다.


시행령 별표35에 따르면,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
1천만원 미만이면 목적 외 사용 금액 그대로가 과태료입니다.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반환·감액조정입니다.
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국가가 부과하는 행정 제재이고,
반환·감액조정은 발주자와 도급인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나오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냈다고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환했다고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주체(국가와 발주자)가 각자의 근거로 움직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대응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쓴 금액도 대상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같은 대상입니다.
고시 제8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라고 정하고 있어서,
아예 안 쓴 금액도 반환·감액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과태료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목적 외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반환·감액조정은 도급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에서 관계수급인에게도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해 적정하게 지급해 사용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지급·사용 관계에서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같은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확인 절차와도 연결됩니다.
도급인은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확인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정리하면

목적 외 사용은 과태료(국가의 행정 제재)와 반환·감액조정(발주자와의 계약상 조치)이 함께 걸릴 수 있는 사안이고,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반환·감액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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