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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만 하면 지도사라고 불러도 되나요?

Safety Architect 2026. 9. 22.

산업안전지도사 합격과 등록의 차이, 등록 전 명칭 사용 금지를 정리한 이미지

내일(9월 2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합격하고 나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라고 불러도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합격과 등록은 다른 단계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149조, 제175조)

조문이 명확하게 금지합니다

제149조입니다.
"제1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합격이 아니라 등록입니다.
시험에 합격했어도 제1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조문상 명칭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합격과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제145조 제1항입니다.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시험 합격은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고, 등록은 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두 단계가 분리돼 있어서, 합격했다고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산업보건지도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제149조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둘 다 명시해서, 등록 전에는 어느 쪽 명칭도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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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과태료입니다

제175조 제6항 제3호입니다.
제14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등록 전에 명함이나 이력서에 "산업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을 쓴다면, 이 조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유사한 명칭"까지 금지 대상이라, 표현을 살짝 바꾼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합격 사실을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명칭 사용이지, 합격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49조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만 정합니다.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과,
"산업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을 직함처럼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사실 진술이고, 후자는 조문이 금지하는 명칭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명칭을 사용한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회사가 명함을 만들어줬더라도, 그 명함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제149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등록 여부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 조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합격은 자격을 갖췄다는 뜻이고, 명칭을 쓸 수 있는 것은 등록한 뒤부터입니다.

등록 전에 명칭을 사용하면 제149조 위반이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내일 합격자 발표가 나면 바로 등록 절차를 알아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명칭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 큐넷 공식 페이지에서
등록 절차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큐넷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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