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 뭐가 다른가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사람인 줄 알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같은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름만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적용 범위부터 다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5조가 정합니다.
업종·규모별로 정해진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62조가 정합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만 등장합니다.
조문 표현을 보면 관계가 분명합니다
법 제62조 제1항의 표현을 보면 관계가 분명합니다.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전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책임자라는 역할을 하나 더 지정하는 것입니다.
📋 행정해석도 확인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습니다.
두 직책을 가르는 기준
두 직책을 가르는 기준은 도급 여부입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있으면 됩니다.
총괄책임자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순간, 같은 사람이 그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지정을 하면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도 둔 것으로 봅니다.
두 법에 따른 지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중대재해·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계수급인 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사용 여부 확인까지 맡습니다. 도급 상황에 특화된 직무입니다.
규모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선박·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이면 대상이고, 건설업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별개의 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사람입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상황에서만 총괄책임자라는 이름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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