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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몇 kg부터? 근골격계 기준과 작업계획서

Safety Architect 2026. 10. 9.

중량물 5kg 표시 기준, 25kg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 수치가 없는 작업계획서 대상의 차이를 정리한 이미지

몇 킬로그램부터 중량물일까요.
조문을 찾아보면 5kg, 25kg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그리고 작업계획서를 써야 하는 중량물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665조·별표 4,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5kg은 들어올릴 때 표시하는 기준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665조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같은 보조도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같은 절의 제663조, 제664조, 제666조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제664조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같은
작업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하라고 합니다.

 

제666조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는 등 부담을 줄이는 자세를 근로자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25kg·10kg·4.5kg은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열한 가지를 정하는데,
물건을 드는 기준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입니다.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4.5kg 이상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한 손으로 들거나 쥐는 작업,
그리고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드는 작업입니다.

 

수치에는 횟수와 시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단기간작업이나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되고, 간헐적인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입니다.

 

📋 부담작업에 해당하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안 하면 벌금 5천만원, 3년 주기·절차 3분 정리 유해요인조사 절차 확인하기 →

작업계획서 대상 중량물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별표 4 제11호는 계획서에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담도록 하는데,
몇 kg 이상이라는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몇 kg부터 중량물의 취급작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장은 어떻게 보나

세 단계로 보면 됩니다.

첫째, 사람이 직접 5kg 이상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제665조의 중량·무게중심 표시와 보조도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같은 작업이 고시의 4.5kg·10kg·25kg 기준과 횟수·시간 조건에 해당하는지 비교합니다.
해당하면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크레인 같은 기계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면 제38조의 작업계획서 대상인지 봅니다.
이 경우에는 kg 수치가 아니라 다섯 가지 위험 예방 대책이 기준입니다.

 

📌 감독 시 조문별 조치 차이와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 전체는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중량물 취급 기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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