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지급대장 보존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보호구 지급대장, 몇 년 보관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34조를 찾아보면 지급대장을 쓰라는 말도 보존기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존기간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제32조~제34조는 지급과 관리를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작업별로 정한 보호구를 이렇게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는 상시 점검, 수리·교환, 청결 유지와 방진마스크 필터 비치를,
제34조는 공동사용으로 질병 감염 우려가 있을 때의 개인 전용 지급을 정합니다.
세 조문 어디에도 대장을 작성하라는 문장이나 보존기간은 없습니다.
법에 3년이 있는 건 물질 취급 기록입니다
법 제16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일곱 가지 서류를 3년(제2호 회의록은 2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이 일곱 가지에 보호구 지급 서류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3호 서류의 사항은 시행규칙 제241조에는 없고 안전보건규칙 제439조·제468조·제509조가 정합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할 때
근로자의 이름, 물질의 명칭, 취급량, 작업내용,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 내용과 조치를 적으라는 규정입니다. 이 기록이 제3호 서류이므로 3년 보존 대상입니다.
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을 봅니다
감독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집무규정 별표 1에 있고, 공통분야에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감독의 대상 기간은 집무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감독 실시일 전 3년간이고,
위반이 반복된 정황이 있으면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대장 작성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34조에 없음 |
| 지급대장의 보존기간 | 제32조~제34조, 법 제164조 제1항, 시행규칙 제241조에 지급대장을 정한 조문 없음 |
|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를 적는 기록 | 특별관리물질·허가대상·금지유해물질 취급 시 3년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 안전보건규칙 제439조·제468조·제509조) |
| 감독 시 요구 서류 | 집무규정 별표 1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
| 감독의 대상 기간 |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
지금 확인해 보실 네 가지
아래는 조문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실무 순서로 권하는 목록입니다.
- 작업별로 제32조 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지급 수량이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인지 대조해 보세요.
- 지급·수령 기록과 점검·수리·교환 기록을 같은 대장에서 이어서 볼 수 있게 남기시길 권합니다. 제32조는 지급과 함께 착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므로, 착용 지시나 교육 일자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 해당 물질을 다루는 작업이 있다면, 취급 기록(3년 보존)에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대장은 3년 이상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이 3년은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감독의 대상 기간에서 끌어낸 실무 기준입니다.
한 줄 정리:
보호구 지급대장 자체의 보존기간을 정한 조문은 제32조~제34조, 법 제164조 제1항, 시행규칙 제241조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3년 보존이 법에 있는 것은 특정 물질을 다룰 때 착용한 보호구를 적은 기록입니다.
지급대장은 감독이 실시일 전 3년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3년 이상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대장 항목 구성과 감독 종류별 처리까지 제도 전체는 보호구 지급대장의 법적 근거와 보존기간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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