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신고, 다른 인증을 받았다면 면제될까요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의무인데,
조문은 일정한 경우 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면제 대상인지, 면제되면 그 제품을 팔고 쓰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 단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호 |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
| 1호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 2호 | 제8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3호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호의 다른 법령은 네 가지입니다
3호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서, 실제 범위는 시행규칙 제119조가 정합니다.
| 근거 법령 | 받은 것 |
|---|---|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 검정 |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 인증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 | 인증 |
면제되면 판매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92조 제1항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조문이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 아래 순서로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 연구·개발 또는 수출 목적인가, 안전인증을 받았는가, 다른 법령의 인증이 시행규칙 제119조의 네 가지에 있는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안전인증을 면제 근거로 쓴다면 그 안전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신고 전에 공단에 면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 줄 정리:
신고 면제는 제89조 제1항 단서의 세 가지이고, 그중 다른 법령의 인증·검사는 시행규칙 제119조의 네 가지입니다.
대상 기계와 제출 서류, 표시,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 등 제도 전체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어떤 기계가 대상이고 어떻게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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