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가설숙소도 밀폐공간에 들어가나요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19조·제619조의2·제620조, 같은 규칙 별표 18)
겨울 현장에서 가설숙소에 난로를 피우고 계신가요?
그 숙소도 밀폐공간일까요?
별표 18 제15호가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와 함께 가설숙소 내부를 적고 있고,
제618조 제1호는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밀폐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숙소 부분만 따로 보겠습니다.
제15호는 가설숙소 내부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 구분 | 제15호 조문 |
|---|---|
| 사용하는 난로 | 갈탄·목탄·연탄난로 |
| 장소 |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
난로를 사용한다는 조건은 양생장소와 가설숙소 내부 모두에 걸리는 것으로 읽힙니다.
제618조 제1호가 밀폐공간을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라고 하므로,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숙소 내부는 정의에 따라 밀폐공간 장소가 됩니다.
반대로 쓰는 난로가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제15호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난로가 세 가지가 아니어도 제14호가 따로 있습니다
별표 18 제14호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적습니다.
제618조 제2호는 유해가스에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을 들고 있습니다.
숙소 공기가 제14호의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라면 쓰는 난로의 종류와 관계없이 제14호에 따른 밀폐공간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갈탄·목탄·연탄이 아닌 난방기구를 쓰는 숙소라도 농도로 정해지는 제14호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시길 권합니다.
숙소에서 지내는 것이 작업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풀이가 없습니다
밀폐공간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작업입니다.
제619조 제1항과 제619조의2 제1항은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620조 제1항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619조의2 제1항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제620조 제1항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의 환기를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숙소 안에서 잠을 자거나 쉬는 것이 이 조문들이 말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풀이하지 않아,
조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난로를 쓰는 가설숙소가 있다면 해당 여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문의하기 전에 숙소에서 쓰는 난로가 갈탄·목탄·연탄난로인지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문이 답하는 것과 답하지 않는 것
| 질문 | 조문에 있는 내용 |
|---|---|
|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쓰는 가설숙소 내부는 밀폐공간 장소인가 | 별표 18 제15호가 적고 있고, 제618조 제1호는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밀폐공간이라고 합니다. |
| 다른 난방기구를 쓰는 숙소는 어떤가 | 제15호 조문에는 갈탄·목탄·연탄난로만 적혀 있습니다. 농도로 정해지는 제14호는 따로 있습니다. |
| 숙소 안에서 지내는 것이 밀폐공간 작업인가 | 제619조 제1항, 제619조의2 제1항, 제620조 제1항은 작업을 대상으로 적고, 숙소 안 생활이 작업인지에 대한 풀이는 없습니다. |
한 줄 정리:
정리하면 별표 18 제15호는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쓰는 가설숙소 내부를 양생장소와 함께 적고 있어,
제618조 제1호에 따라 밀폐공간 장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숙소에서 지내는 것이 밀폐공간 작업 조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풀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난로를 쓰는 숙소가 있다면 난로 종류부터 확인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양생장소를 포함한 제도 전체는 밀폐공간 양생장소 전체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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