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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 차이 3분 정리, 구조와 기준 한눈에 비교

Safety Architect 2026. 10. 26.

송기마스크는 호스로, 공기호흡기는 용기에서 공기를 받는 차이를 두 개의 원형 배지로 나란히 보여 주는 도식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620조·제624조·제625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6,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밀폐공간 조문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가 한 쌍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만 같이 쓰일 뿐, 두 보호구는 공기를 받는 곳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송기마스크는 밖에서 호스로 공기를 받고,
공기호흡기는 등에 멘 용기에서 공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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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 때 갖춰 둘 장비와 구조 순서는 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송기마스크는 급기원에서 호스로 받습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6은 송기마스크를 급기원(공기를 보내 주는 쪽)에서
호스 또는 중압호스, 안면부 등을 통하여 착용자에게 송기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종류는 호스마스크, 에어라인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마스크입니다.
호스마스크 가운데 폐력흡인형은 호스의 끝을 신선한 공기 중에 고정시켜 두고,
호스는 원칙적으로 안지름 19밀리미터 이상, 길이 10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공기호흡기는 용기에 담긴 압축공기를 씁니다

공기호흡기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이 아니라 소방청 고시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있습니다.

 

소화 또는 구조활동용으로 만든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를 말하는 기준이라서,
아래 숫자는 이 고시의 숫자입니다.
제3조 제1항은 최고충전압력 30메가파스칼 이상, 40리터 매분으로 호흡할 때 사용시간 30분 이상을 정합니다.

한눈에 비교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공기가 오는 곳 급기원에서 호스로 용기에 저장된 압축공기
기준이 적힌 곳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6 소방청 기술기준 제3조·제4조
숫자로 적힌 예 폐력흡인형 호스: 안지름 19밀리미터 이상, 길이 10미터 이하 30메가파스칼 이상, 30분 이상

송기마스크는 호스가 닿는 범위 안에서, 공기호흡기는 용기에 든 양만큼 쓸 수 있다는 차이로 이어집니다.
사용시간 30분은 40리터 매분으로 호흡할 때의 기준이라서, 호흡이 늘면 실제로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에서는 네 곳에 나옵니다

제619조의2 제3항은 농도 측정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된 경우,
제620조 제1항 단서는 환기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제624조 제1항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25조는 비상시 피난·구출 기구를 갖춰 두는 경우입니다.

 

제624조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것이고,
제625조는 갖추어 두는 것이라 정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한 줄 정리:
송기마스크는 급기원에서 호스로, 공기호흡기는 용기에서 공기를 받습니다.
규칙은 두 이름을 네 조문에 나란히 적고, 구조 기준은 각각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6과 소방청 기술기준에서 따로 봅니다.

제624조와 제625조의 차이, 작업 전에 보호구를 정하는 방법은
밀폐공간 작업 보호구,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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