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HAZOP만 써야 하나요? 공정별 선택 기준

Safety Architect 2026. 11. 4.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선택, 반응·분리 공정과 저장탱크의 기법 비교

2026년 11월 기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0호, 시행 2025. 5. 30.)


공정안전보고서에 들어가는 공정위험성평가서는 HAZOP으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9조는 평가할 단위공정의 종류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기법을 두 묶음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반응·분리 공정과 저장탱크는 서로 다른 목록에서 기법을 고릅니다.

어떤 공정에 어떤 기법을 쓸 수 있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법은 사업장이 스스로 고릅니다

제29조 제1항은 위험성평가기법을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 제1호 대상: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 제2호 대상: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할 때 기법이 제29조에 따라 적절히 선정됐는지도 심사합니다(제42조 제2항).

단위공정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기법이 다릅니다

기법 어떤 방법인가 제1호
반응·분리 등
제2호
저장탱크 등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공정의 위험 요소와 효율을 떨어뜨리는 운전상 문제를 찾아 원인을 없앱니다 ○ ○
공정위험분석(PHR) 기존설비나 심사받은 설비를 설계·건설·운전·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 ○
공정안전성분석(K-PSR) 설치·가동 중인 화학공장의 공정안전성을 다시 검토해 사고위험을 분석합니다 ○ ○
이상위험도분석(FMECA) 설비 고장의 형태와 영향, 고장형태별 위험도 순위를 결정합니다 ○  
원인결과분석(CCA) 사고 결과와 근본 원인 사이의 관계를 예측해 위험성을 정량 평가합니다 ○  
결함수분석(FTA) 장치 이상·고장과 작업자 실수가 조합되는 원인을 연역적으로 분석합니다 ○  
사건수분석(ETA) 초기사건에서 이어지는 잠재 사고결과를 정량 평가합니다 ○  
방호계층분석(LOPA) 사고 빈도나 강도를 줄이는 독립방호계층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  
체크리스트기법 설비의 오류·결함·위험상황을 목록으로 만들어 경험과 비교합니다   ○
작업자실수분석(HEA) 운전원·보수반원 등의 실수 요소를 평가해 실수의 상대 순위를 결정합니다   ○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잠재 위험으로 생길 사고를 질문으로 예상·확인하고 대책을 제시합니다   ○
상대위험순위결정(DMI)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의 상대 순위를 수치 지표로 나타냅니다   ○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공정위험분석, 공정안전성분석은 두 묶음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상위험도분석, 원인결과분석, 결함수분석, 사건수분석, 방호계층분석은 제1호에만, 체크리스트기법, 작업자실수분석, 사고예상질문분석, 상대위험순위결정은 제2호에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기법은 저장탱크 같은 제2호 공정에서, 결함수분석은 반응·분리 같은 제1호 공정에서 고르는 기법입니다.

공정안전성분석(K-PSR)은 고시 제29조 제1호에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제2호에 '공정안정성분석기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조항이 K-PSR로 풀이하는 같은 기법입니다.

공장 하나에 공정이 여러 개라면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분리공정처럼 여러 단위공정으로 이뤄져 있으면 단위공정의 특성별로 기법을 따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2항). 예를 들어 반응공정에는 제1호 목록의 위험과 운전분석을, 저장탱크에는 제2호 목록의 체크리스트기법을 각각 고를 수 있습니다.

평가 수행 조건과 심사 기준

구분 내용
평가 참여 전문가
(제30조)
위험성 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 전문가가 참여하고, 명단을 별지 제21호서식에 기록
평가 결과 작성
(제27조 제3항)
선정한 기법의 평가결과를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
심사에서 보는 평가팀
(제43조)
설계 전문가와 공정운전 전문가가 각 1명 이상 참여했는지, 팀 책임자가 평가대상 공정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적용하는 기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심사에서 보는 주기
(제43조)
공정위험성 평가가 최대 4년 이내에서 주기적으로 수행되는지, 공정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설치·개보수·촉매 교체 같은 개별 작업의 위험성평가는 공정위험성평가와 따로입니다. 제27조 제6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안전 분석 기법(JSA) 등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 평가할 단위공정이 제1호(반응·분리·이송·전기계장)인지 제2호(저장탱크·유틸리티·간단한 공정)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구분한 묶음의 목록 안에서 기법을 고릅니다.
  • 평가팀에 위험성 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 전문가를 넣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명단을 남깁니다.
  • 공정위험성평가 주기가 최대 4년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공정위험성평가서를 포함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과 절차는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 완전 가이드, 대상 사업장과 제출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PSM 제출 대상 판단과 보고서 구성은 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요약본으로 감을 잡으셨나요? 이제 CEO를 설득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와 법적 리포트를 확인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완성하세요. 🔍 전문 가이드라인 및 심층 분석 확인하기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 완전 가이드, 대상 사업장과 제출 절차 - 안전 리스크 설계 그룹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7개 업종·별표13 물질), 보고서 5가지 내용, 제출 절차, 미제출·무단가동 시 처벌 수준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mymiraclelab.com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 차이 3분 정리, 구조와 기준 한눈에 비교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 차이 3분 정리, 구조와 기준 한눈에 비교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620조·제624조·제625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6,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밀폐공간 조문에는 "공기호흡

miracletip.com

 

중량물 몇 kg부터? 근골격계 기준과 작업계획서

 

중량물 몇 kg부터? 근골격계 기준과 작업계획서

몇 킬로그램부터 중량물일까요.조문을 찾아보면 5kg, 25kg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그리고 작업계획서를 써야 하는 중량물에는 숫자가 없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

miracletip.com

 

거래처가 MSDS를 안 줍니다, 과태료는 누가 무나요?

 

거래처가 MSDS를 안 줍니다, 과태료는 누가 무나요?

거래처에 MSDS를 요청했는데 안 줍니다.이럴 때 과태료는 누가 무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 책임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miracletip.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