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법률 제22122호, 2026년 10월 27일 공포)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61조의2가 새로 생겼습니다.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부과 요건, 상한, 금액을 정할 때 보는 사항, 적용 시기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과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161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 위반 대상 조문 | 의무 |
|---|---|
| 제38조 | 안전조치 |
| 제39조 | 보건조치 |
|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하나는 이 세 조문 가운데 하나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조문에 '부과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규정입니다.
상한은 영업이익의 5퍼센트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1,000억원이라면 상한은 50억원입니다.
| 구분 | 상한 |
|---|---|
| 원칙 |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 예외 |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 |
예외에 해당하면 상한은 30억원입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상한 안에서 실제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두 군데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2항은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아래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했고,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구분 | 고려하는 사항 |
|---|---|
| 제2항 (대통령령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
| 제3항 (장관이 부과할 때)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
제3항의 마지막 항목은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입니다.
사고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금액을 정할 때 고려 사항에 들어갑니다.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의 부과·징수와 강제징수는 제161조 제3항과 제4항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부과 절차와 징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과·징수한 과징금과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적용은 2027년 4월 28일 이후입니다
제161조의2가 들어 있는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6조는 이 조문을 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할 것
- 제38조 안전조치와 제39조 보건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으니 현장 조치를 그 규칙과 맞춰 봅니다.
- 도급인이라면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도 점검 대상에 넣습니다.
- 사고가 났다면 재발방지 조치의 내용과 이행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제3항이 재발방지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부과 때 고려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 전체의 시행일과 작업중지 조문의 변경 내용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언제부터 달라지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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