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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생겼다고? 핵심만 3분 정리

Safety Architect 2026. 7. 27.

안전보건 현황 공시 5가지 항목을 보여주는 그리드 인포그래픽

재무제표는 매년 공시하는 게 당연했는데, 안전보건 현황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제 안전보건도 공시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2026.6.1. 시행)

뭘 공시해야 하나요 — 5가지

  • 안전보건 관리체제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전년도 활동실적 + 당해연도 활동계획
  • 안전보건 투자 현황
  •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사고 건수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관리 체계·투자 규모·재발방지 대응까지 통째로 공개 대상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 확정된 기준

2026년 7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기준으로 확정됐습니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500명 다음엔 30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건설업은 아예 별도로 1,200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시행은 2026년 8월부터입니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시 항목에 하청·협력업체(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이 포함됩니다.
건설업은 공공 발주공사의 하청 사고사망 현황까지 별도로 공시해야 합니다.
원청 직원 통계만 챙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강화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 위촉해야 하고, 추천 가능 범위가 전체 사업장으로 넓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공시하나요

입법예고 단계 자료 기준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입니다.
공시 전에는 대표자 확인을 받고, 그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세부사항은 최종 시행령·시행규칙 확정본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같이 바뀐 것들도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재해조사 대상이 화재·폭발·붕괴까지 확대됐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혼합기·파쇄기도 추가됐습니다(2026.6.24.부터).
전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검증받게 하자"는 방향입니다.

 

안전보건 현황 미공시 시 과태료를 보여주는 경고 인포그래픽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안법 제175조 제4항 제1호의2).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공시 자체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3분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500명(또는 300명) 기준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공시 5개 항목을 준비할 체계가 있나요?
  • 안전보건 투자 비용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나요?
  • 대표자 확인 절차와 증명서류를 파악했나요?
  • 최종 확정 시행령으로 공시 방법·기한을 재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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