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생겼다고? 핵심만 3분 정리

재무제표는 매년 공시하는 게 당연했는데, 안전보건 현황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제 안전보건도 공시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 모두 2026.8.1. 시행)
뭘 공시해야 하나요 — 5가지
- 안전보건 관리체제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전년도 활동실적 + 당해연도 활동계획
- 안전보건 투자 현황
-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사고 건수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관리 체계·투자 규모·재발방지 대응까지 통째로 공개 대상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 확정된 기준
2026년 7월 28일 공포된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확정됐습니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500명 다음엔 30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건설업은 아예 별도로 1,200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1일이고, 첫 공시 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시 항목에 하청·협력업체(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이 포함됩니다.
건설업은 공공 발주공사의 하청 사고사망 현황까지 별도로 공시해야 합니다.
원청 직원 통계만 챙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강화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 위촉해야 하고, 추천 가능 범위가 전체 사업장으로 넓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공시하나요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됩니다.
대표자 확인이 요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숫자만 올려두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못 채웁니다.
다만 확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는 절차는 확정 조문에 없습니다.
게재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수정·보완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바뀐 것들도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재해조사 대상이 화재·폭발·붕괴까지 확대됐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혼합기·파쇄기도 추가됐습니다(2026.6.24.부터).
전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검증받게 하자"는 방향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안법 제175조 제4항 제1호의2). 시행령 별표 35에서 실제 금액도 정해졌는데,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1,0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첫 적발부터 상한입니다.
그리고 유예가 없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2027년·2028년으로 미뤄졌지만,
공시 과태료는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실제 위반은 첫 기한인 2027년 4월 30일이 지나야 성립합니다.
3분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50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대상인가요?
- 공시 5개 항목을 준비할 체계가 있나요?
- 안전보건 투자 비용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나요?
- 대표자 확인을 누가 언제 받을지 정해두었나요?
- 2027년 4월 30일까지의 준비 일정을 세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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