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유해위험방지계획서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 내면 어떻게 돼? 대상·절차 3분 정리 착공 전날까지 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우리 현장도 해당될까요?건설공사 제출 대상 —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구분기준건축물·인공구조물지상높이 31m 이상건축물 연면적3만㎡ 이상특수 건축물5천㎡ 이상 — 종합병원·판매시설·냉동창고 등교량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터널연장 1km 이상굴착깊이 10m 이상중소 건물10층 이상 16층 미만제출 방법 — 안전보건공단에, 착공 전날까지제출 기관: 현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아님)제출 기한: 착공 전날까지 (제조업은 작업 시작 15일 전)제출 부수: 2부착공 시 전문자격자 의견 청취 필수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 1개월 전 준비를..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2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