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보건조치의무1 폭염에 일 시키면 범법? 사업주 의무·작업중지 기준 3분 정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일간 미장 일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처음엔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고기온 34도·1일 12시간 근무·체온 39.5도가 확인되며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런 사고, 법이 어떻게 막으려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2조)온열질환, 산재로 인정되나요법령상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일사병·열사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다만 고혈압 같은 기존질병이 있으면 불승인되기 쉽습니다.그래도 부검 소견이나 근무 여건(장시간·고온·과중 업무)이 확인되면 이의신청으로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심근경색·뇌경색 같은 뇌심혈관계..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6.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