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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과태료1

작업환경측정 주기·대상·결과 처리 의무 3분 정리 "6개월마다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만 맞습니다.측정 주기는 이전 결과에 따라 3개월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고 끝이 아니라 결과를 공개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핵심만 3분에 정리합니다.측정 대상 — 해당 작업장인가소음·유기화합물·금속류·분진·고열 등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임시 작업·단시간 작업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측정 주기 — 3단계로 구분됩니다구분주기조건단축3개월 1회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또는 기타 화학물질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기본6개월 1회단축·연장 조건 해당 없음연장1년 1회최근 1년간 변화 없고 최근 2회 결과 모두 노출기준 미만 (발암성 물질 제외)신규 가동·공정 변경 시: 변경 후 30일 이내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