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1 경영진을 위한 2026 위험성평가 의무화 대응: 과태료 리스크 관리 및 TBM 연동 전략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위험성평가에 처음으로 과태료 규정이 붙었습니다. 미실시는 최대 1,000만 원. 다만 실제 부과는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2028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준비 기간이 남았다는 뜻이지, 지금 손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자 참여 배제, 기록 관리 미비 등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별도의 과태료가 책정되어 기업의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의사결정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과 경영 리스크 방어 전략을 요약 제공합니다.핵심 리스크 관리 Action Item법적 의무의 실질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규정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2.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