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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주기2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설치하고 언제 처음 받나요? 한 줄 요약: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음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다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를 새로 들여놓으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기산점과 주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3년 그리고 2년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3호입니다.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시점최초 검사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이후2년마다기산점이 설치가 끝난 날입니다. 구매일도 계약일도 납품일도 아닙니다. 설치 완료..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4.
안전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주기 3분 정리 "안전검사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불합격 기계를 계속 쓰면 형사처벌입니다. 어떤 기계가 대상이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안전검사 대상 기계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사출성형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2026년 6월 26일부터 추가: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새로 추가됩니다. 식품·화학 제조업 사업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검사 주기 — 기계·장소별로 다릅니다구분최초정기크레인·리프트·곤돌라 (고정식)설치 후 3년 이내2년마다크레인·리프트·곤돌라 (건설현장)—6개월마다이동..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