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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해? 사후관리 3분 정리

Safety Architect 2026. 6. 8.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3분 정리 — C1·D1 판정 시 30일 이내 사업주 조치 의무 인포그래픽

특수건강진단 결과지를 받았는데 D1이 나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결과 판정 알파벳 의미부터 사업주 조치 의무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건강관리구분 — 알파벳이 무슨 뜻인가

판정의미
A 정상 — 사후관리 조치 불필요
C1 직업병 요관찰자 — 추적 관찰 필요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 추적 관찰 필요
D1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병 소견 있음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질병 소견 있음
R 2차 검사 대상자

C는 요관찰, D는 유소견입니다. D1이 가장 심각한 판정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A·C1·C2·D1·D2·R 판정 의미 비교표


사후관리 — 사업주가 30일 이내 해야 할 것

C1·D1 판정 시 30일 이내 다음 조치 중 해당하는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 작업 전환 또는 작업장소 변경
  • 근무시간 단축
  • 작업환경 개선 (노출 농도 감소)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 주기 단축 추적 검사 실시
  •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 상담 제공

D1 판정 추가 의무: 해당 공정 즉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 결과에 따라 환경 개선 계획 수립


배치전 검사 — 신규 채용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새로 배치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존 직원이라도 새로운 유해인자 노출 업무로 전환 배치될 때는 배치 에 받아야 합니다.

면제 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 동일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기록 보존

  • 건강진단 결과표: 5년 보존
  • 벤젠·석면 등 발암성 물질 관련: 30년 보존
  •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금지

지금 당장 확인할 것

  • 최근 검진 결과 중 C1·D1 판정자 — 30일 이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최근 유해인자 노출 업무 전환자 — 배치전 검사 실시 여부 확인
  • 결과표 보존 기간 — 발암성 물질 해당 시 30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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