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기가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기준 (「2027~2028년 연도별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안내」, 2027년 1월 1일 적용)
산업안전기사 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6과목에서 5과목으로 바뀝니다.
같은 안내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필기가 5과목에서 4과목이 되는 것과,
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과목면제가 끝나는 것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과목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바뀌는 곳만 표로 보고,
응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제 종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내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은 따로 짚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과목은 두 곳입니다
| 종목 |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후 (2027년 1월 1일부터) |
|---|---|---|
| 산업안전기사 (6과목에서 5과목) | 4. 전기설비 안전관리 5. 화학설비 안전관리 |
4.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
| 산업안전산업기사 (5과목에서 4과목) | 3.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5. 건설공사 안전관리 |
3. 기계·기구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
기사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화학설비 안전관리 자리에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한 과목이 적혀 있고,
산업기사는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자리에 기계·기구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한 과목이 적혀 있습니다.
표에 없는 과목은 변경 전후 이름이 같습니다.
기사는 두 과목이, 산업기사는 다른 두 과목이 각각 한 과목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변경 후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건설공사 안전관리는 기사에서는 5번 과목으로 남고,
산업기사에서는 단독 과목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내는 이 개편을 NCS기반 자격개편 등에 따라 기상감정기사 등 11개 종목의 과목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적고,
산업안전기사는 그 11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정시점은 2026년 9월 7일입니다.
기사와 산업기사를 함께 준비하신다면 과목 묶음이 서로 다르니 교재와 강의가 어느 쪽 기준인지 따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면제가 끝납니다
같은 안내는 과목 변경을 반영해 과목면제 사항을 조정한다고 적고,
그 아래 과목면제 종료 표에 다음 행을 둡니다. 표의 제목은 법개정에 따른 면제 종료과목(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기존 취득 자격 | 면제 종료 (종목) | 면제 종료 (과목) | 비고 |
|---|---|---|---|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설공사 안전관리 | 2026년 9월 7일 개정 |
표는 기존 취득 자격으로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적고,
면제가 끝나는 종목으로 같은 두 종목, 과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적습니다.
누가 어느 시험에서 어떤 면제를 잃는지를 말로 풀어 쓴 문장은 안내에 없습니다.
같은 표의 에너지관리기사·대기환경기사 행도 두 종목을 짝으로 적고 연소공학을 면제 종료 과목으로 적는 같은 형식이어서,
두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이 다른 쪽 종목 시험에서 받던 건설공사 안전관리 면제가 끝나는 것으로 읽힙니다.
본인이 가진 자격과 응시하려는 종목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접수 전에 공단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이 면제 종료 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면제 종료 표에 나오지 않고, 신규 과목면제 표에도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없습니다.
그 표에 있는 것은 조리 산업기사와 기상 종목입니다. 이 안내에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의 과목면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목개편과 면제 종료의 관계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내는 과목개편은 과목 개편 항목에, 과목면제 종료는 과목면제 항목에 각각 따로 적고,
둘의 관계나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은 두지 않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가 기계·기구 과목에 묶이는 것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면제가 끝나는 것이 같은 2027년 1월 1일에 나란히 나옵니다.
두 변화를 하나로 묶어 이해하고 싶어지지만 그것은 읽는 사람의 해석이고, 안내가 확인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2026년에 응시하거나 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의 과목 표는 변경 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를 2027년 1월 1일부터로 나눠 적습니다.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는지 원서접수일을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내에서 경과조치 문구가 있는 곳은 종목 폐지(포장산업기사, 석공예기능사)와 종목 명칭 변경(임업종묘기사, 기상기사 등) 항목이고, 과목 개편 항목에는 경과조치 문구가 없습니다.
지금 가진 필기 합격이나 면제가 새 과목 체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안내에는 없습니다.
응시 계획이 2026년 12월 31일 전후에 걸치는 분은 접수 전에 시험일 기준인지 접수일 기준인지부터 공단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교재와 강의도 2027년 1월 1일 이후 과목 기준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산업안전기사 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6과목에서 5과목이,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는 5과목에서 4과목이 됩니다.
같은 안내는 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과목면제도 같은 날부터 종료로 적습니다.
이 글의 과목면제는 기사·산업기사 시험 이야기이고,
지도사 시험의 면제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면제 완전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두 산업기사 자격 중 하나를 갖고 계시거나 응시 계획이 2026년 12월 31일 전후에 걸친다면,
접수 전에 공단에 면제 적용 여부와 새 과목 기준이 적용되는 날짜의 기준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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