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면 원서접수 때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제16회 시행계획 수정 공고 제2026-011호, 2026년 1월 26일)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 시험을 볼 때 편의가 필요하신가요?
시험시간 연장이나 별도 시험실 같은 응시편의는 원서접수 때 신청하고 증빙서류까지 낸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일반 수험자와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원서접수 때 신청하고 서류를 냅니다
공고는 장애인과 그 밖의 응시편의 요청자가 원서접수 때 편의 제공 유형과 요청사항을 선택하고,
장애 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편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일반 수험자와 같은 방법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서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원서접수 기간 안에 큐넷 마이페이지의 원서접수내역에서 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으로 들어가 증빙서류를 올립니다.
- 우편·방문: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 시행기관(관할 지역본부)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져갑니다.
어떤 편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편의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공고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시간 연장, 별도 시험실 배정, 답안 대필, 확대 문제지 같은 것이 있고, 대표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 지적장애인: 시험시간 1.5배 연장, 별도 시험실 배정. 올해 변경으로 기존 1.2배에서 1.5배로 늘었습니다.
- 청각장애인: 보청기 사용,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서면자료 제공, 별도 시험실 배정
- 신장·심장·장루·요루 장애인, 임신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시간을 뺀 나머지 편의는 수험자의 요청과 시험 시행 환경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시간 연장 배율은 유형과 정도마다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을 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각각의 연장 시간을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화장실은 일반 수험자의 경우 시험 중 출입이 안 됩니다.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원본을 내면 출입이 허용되고,
임신부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 원본을 내면 됩니다.
대상별로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 대상 | 제출 서류 |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부. 지체장애인과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포함)과 상이처·상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 산재 장해급여 지급 대상자 |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 |
| 일시적 신체장애 |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시험시간 연장을 요청하면 진단서 1부 |
| 임신부 | 의사 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담당 의사 확인이 포함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중 하나. 신청서는 올해 새로 인정됩니다. |
진단서에는 공고가 정한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는 시력 또는 시야각),
장애 때문에 시험을 볼 때 불편한 점, 그리고 요청하는 편의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공고는 유형별 표를 보고 받고 싶은 편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합니다.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를 내면 상지장애로 구분합니다.
연장용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 받나요?
올해 달라진 부분입니다.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진단서는 종합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것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도 인정한다고 변경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제출서류 항목도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를 내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원급에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들어 있고 의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고의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항목에는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되면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내야 하고, 진단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시적 신체장애로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신다면 두 문장이 서로 다르게 읽힙니다.
진단서를 받기 전에 HRD고객센터(1644-8000)나 큐넷으로 어느 쪽 기준을 따르는지 먼저 문의해 보세요.
접수 전에 준비할 것
온라인으로 올리려면 서류가 원서접수 기간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은 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입니다.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병원에서 받아 두고,
요청할 편의는 유형별 표에서 미리 골라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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