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안전 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 기반 경영책임자 법적 책임 및 위험성평가 전략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단순한 현장 관리를 넘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경영 리스크로 전환되었습니다. 책임 범위는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었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자료는 의사결정권자를 위해 핵심 법적 리스크와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요약합니다.
핵심 리스크 관리 Action Item (자체 점검 리스트)
- 책임 범위 재정의: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임차 창고, 제공 설비 포함)를 법적 책임 범위로 인식하고 관리대장에 포함시키는가?
- 협의체 운영 실질화: 안전보건 협의체를 월 1회 이상(또는 법정 주기 준수) 운영하고, 단순 회의록을 넘어 개선 조치에 대한 증빙 자료(사진, 공문)를 확보하는가?
- 순회점검 형식주의 탈피: 2일에 1회 이상(업종별 상이)의 순회점검 시, 단순 서명이 아닌 실제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조치 이행 기록을 객관적으로 유지하는가?
- 수급인 위험성평가 관리 감독: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요구 및 결과를 관리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 법정 책임자 지정: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등)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적법하게 지정하였는가? (위반 시 즉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실무적 안전 경영 제언 3가지
- 모든 안전 활동의 데이터화: 사고 발생 빈도(F)와 강도(I)를 낮추기 위해 모든 안전 활동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순회점검 기록, 협의체 회의록, 교육 지원 내역 등은 단순 의무 이행을 넘어,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지배·관리' 책임의 명확화: 계약서에 안전 책임을 명시하더라도 원청의 최종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임차 창고, 제공 지게차 등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대응: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준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평상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업 관리자 및 경영진 필독 FAQ 3가지
- 왜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발생한 수급인 근로자 사고까지 원청이 책임져야 하나요?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책임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규정합니다.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이 도급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법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 언제 사고가 없어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안전보건 협의체 미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순회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법적 방어 자료'로 만들 수 있나요?점검일지에 서명만 하는 것을 넘어, 1)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2)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기록하며, 3) 개선 요구사항과 조치 기한을 명시하고, 4) 조치 완료 후 결과를 다시 확인(개선 전/후 사진 등)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활동'의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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