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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

화학물질 시설 점검 안 하면? 검사 의무·주기 3분 정리 "우리 회사는 PSM(공정안전보고서) 냈으니까 화학 관련 검사는 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PSM)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관할 부처부터 다른 별개의 법입니다. 산안법이 "근로자 안전"을 지킨다면, 화관법은 "지역사회·환경"을 지킵니다. 그래서 두 법의 검사·계획서는 각각 따로 챙겨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6조·제59조)세 가지 검사부터 구분하세요설치검사: 시설 설치 후 가동 전 필수정기검사: 위험도에 따라 1~4년마다 반복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시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정기검사 주기, 위험도가 결정합니다1군 사업장 "가" 위험도: 1년마다1군 사업장 "나·다" 위험도: 2년마다2군 사업장: 3년마다규정수량 이상 소량취급시설: 4년마다..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