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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전석면조사1

건물 부수기 전에 석면조사, 우리도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해야 합니다. 규모를 넘으면 직접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 건물은 작으니까 석면조사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시행령 제89조)조사는 두 갈래입니다 일반석면조사기관석면조사근거법 제119조 제1항법 제119조 제2항대상철거·해체하는 모든 건축물·설비시행령 제89조 규모 이상누가소유주·임차인이 직접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무엇을석면 포함 여부, 자재 종류·위치·면적위 항목 +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일반석면조사에는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규모를 넘으면 전문기관이 하는 기관석면조사로 바뀝니다.기관석면조사 대상 네 가지시행령 제89조 제1항입..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