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감액조정1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돌려줘야 하는지, 처벌을 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별개의 절차로 함께 적용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근거 조문은 이렇습니다법 제72조 제5항입니다.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위반하면 첫 번째로 과태료입니다.시행령 별표35에 따르면,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 1천만원 미만이면 목적 외 사용 금액 그대로가 과태료입니다.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두 번째는 반환·감액조정입니다.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