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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감액조정1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돌려줘야 하는지, 처벌을 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별개의 절차로 함께 적용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근거 조문은 이렇습니다법 제72조 제5항입니다.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위반하면 첫 번째로 과태료입니다.시행령 별표35에 따르면,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 1천만원 미만이면 목적 외 사용 금액 그대로가 과태료입니다.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두 번째는 반환·감액조정입니다.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