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제96조의21 직원 20명인데 휴게시설 꼭 만들어야 하나요? 직원이 20명이면 휴게시설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19명이나 21명처럼 경계에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명을 세는 방법 자체가 생각보다 넓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령 제96조의2, 제175조)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96조의2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여기서 20명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18명이어도,사업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더하면 20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관리기준 준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3. 더보기 ›› 이전 1 다음